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거나 파탄의 위험이 있는 채무자기업이 법원을 통하여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법률관계(채무)를 조정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절차 중 채무총액을 조사하고, 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이 채무자의 총자산과 총채무를 조사하고, 채무자의 자산을 즉시 처분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산환가액인 청산가치를 평가조사하고, 채무자가 10년간 영업을 계속하였을 때 벌어들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계속사업가치를 평가조사한 후 조사된 보고서를 토대로 채무자기업이 변제방법을 정하여 채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기업이 제시한 변제방법에 동의(담보채권자는 총액의 3/4이상동의, 무담보채권자는 총액의 2/3이상 동의)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한 기업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까지의 절차가 1년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소기업은 이러한 기간을 버티기 힘들어 회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의 회생지원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개편되었고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가 간소화되어 절차기간이 보통 6개월 전후에 이르고 있으며, 인가요건 또한 담보채권자 및 무담보채권자조의 의결권 총액의 1/2이상으로 조건이 낮아져 중소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한 기업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기까지의 절차가 1년~1년6개월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며, 원만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8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가후에는 변제계획(회생계획안)에서 정한대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듯이 현대의 기업들은 수년, 수십년간 이어온 경영노하우와 같이 부도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경영기법으로서 회생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