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체크포인트

회생기업은 회생절차의 성공적인 인가 및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가 위기기업의 갱생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① 계속사업과 한계사업

회생기업은 현재의 상황에서 생산 또는 취급하는 상품과 사업의 매출비중과 수익성, 원가비율, 시장경쟁성, 유통비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사업을 판단하고 계속사업에 집중하여야 하며, 한계사업은 구조조정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과감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채권자 동향파악(계속적거래관계)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회생기업은 각 채권자별 분포와 동향을 파악하여 회생담보권자조 총채권액의 3/4이상, 회생채권자조 총채권액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될 수 있습니다.
※두개의 채권자조중 1개조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개조의 동의를 받지못한경우 회생재판부는 강제인가할 수 있으나, 강제인가를 위해서는 회생기업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채권자별 회생기업에 대한 감정과 입장, 계속적거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계속적거래를 할 경우 거래대금의 지급에 대한 보장, 또한 채권자들의 변제비율등으로 채권자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협의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③ 영업용자산과 비영업용자산

회생기업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유지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 또는 매장을 제외한 매출활동에 관련되지 않는 동산, 부동산을 파악하여, 매각하는 계속을 수립하여 회생기업의 고정비를 축소하고, 변제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과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변제계획은 채권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④ 분식회계

우리사회구조상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자를 입더라도 결산시 흑자인 듯, 도는 많은 수익이 발생되더라도 절세를 위하여 수익이 적게 난것처럼 회계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가 누적된 기업은 재정적악화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계속사업에 대한 입증(결산, 감사보고서상의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분식에도 악의와 선의가 있듯이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투명하게 수정공개하여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⑤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발생

회생절차중 법인체와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변제방법으로는 변제와 면제 두가지만이 가능하여 회생기간인 10년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는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월결손금이 없는 개인이 고액에 달하는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 당해년도 특별이익(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되어 고액의 소득세(과세표준 1억5천만원초과 38%)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한 개인사업자는 채무면제이익에 의해 회생계획에 차질이 ㅇ벗도록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⑥ 각종 소송절차

▷압류등 취소소송
회생절차개시신청이전 발생된 매출채권 또는 동산, 부동산에 대한 각종 채권압류추심, 가압류, 체납세금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회생기업은 매출채권등 자산에 대한 압류들을 취소하고 압류가 취소된 자산을 회생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느 기업이나 수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상대방 또는 회생기업 일방에게 유익한 경우가 많아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해지를 하기를 원홥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해지되지 않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지를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회사에 이로운 계약은 이행선택하고 불리한 계약은 해지선택하는 것으로, 쌍무계약의 선택은 회사의 중요한 구조조정 절차의 하나로 회생동력이 될 것인지, 부담감소가 될 것인지의 선택사항입니다.

▷소유권유보부계약(양도담보/리스)
소유권유보부계약은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흔히들 할부구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소유권유보부계약(양도담보/리스계약)은 대부분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계약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유로 가장많은 분쟁이 있는 분야입니다. 회생기업인 매수인이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보전처분결정을 받으면, 결정이 있는 시점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지 통지,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과 관련된 결과가 전혀 달라지므로 회생신청에 있어서 주의 깊게 대처하여야할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MRI, CT등 고가의 리스장비들이 많아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시 됩니다.

▷부인의 소/부인의 청구
부인권은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행사합니다. 
부인의 유형으로는 ①고의부인 ②위기부인 ③무상부인 ④그박에 특수한 성립요건, 대항요건, 집행행위 부인 이 있으며,
①고의부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②위기부인은 채무자가 경제적파탄에 있는 상황에서 한 행위를 부인, 
③무상부인은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하는 유상행위를 부인 
하며 실제 고의부인과 무상부인이 가장 많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인권 행사는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편파변제하거나 재산을 담보하여준 행위를 부인하여 회생회사의 회생자원으로 되찾고 회생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부인권은 회생회사가 회생준비이전에 한 행위적 실수를 바로잡을수 있는 기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⑦ 보증보험증권의 발행불가

회생회사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법상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없지만 실제 발행처인 서울보증보험증권은 회생절차중인 회생회사에 대하여는 신용상의 문제로 증권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제조납품업, 그 외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회생준비단계에서 보증보험증권의 발행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회생상담 02-749-7333